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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주택자금운용법 제정(1963 )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택자금운용법」1963.12.7 법률 제1484호
「주택자금운용법시행령」1966.7.11 대통령령 제2624호
「주택자금운용법시행규칙」1966.12.31 건설부2령 제31호
이 법은 정부의 주택자금을 회전사용하고 자금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정부주택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경

1960년대 초 우리나라에는 100여 만호의 주택이 부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와 잔여주택의 화재에 의한 손실 및 노후증대로 매년 14만호의 주택이 신규로 소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량은 정부 및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매년 7만호에 이르고 있어 주택난은 더욱 악화되고, 따라서 주택문제는 사회 문제화 될 우려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이와 같이 악화된 주택난은 저소득 및 국민소득상승의 저조로 민간자력만에 의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는 주택자금을 확대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간자력건설을 조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정부에서 투입할 신규주택자금을 정부회계와는 별도로 독립회전 사용케 함으로써 주택난해결을 위한 자금공급의 길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제정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주택자금을 관리하고, 주택자금에 의한 사업계획업무를 관장하고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

내용

정부가 주택자금을 회전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자금회전기금을 설정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정부예산에 계상된 주택자금대하금의 회전기간은 그 대하금의 대하기간으로 하고, 회전기금조치가 된 주택자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하였다. 또한 주택 자금의 대출목적물의 담보가치의 저하 및 재해손실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회전기금내에 담보가치저하 및 재해손실로 인한 손실부담제정을 두었다.



- 자재생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재, 토사석, 광석류, 금속류, 씨멘트 및 합성수지 기타 화공품에 의한 주택 건설용자재로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이루는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


2. 자본금이 300만원 이상으로서 부채비률이 150이내인 업체.


3. 최근 1년이상의 생산실적이 있고 2년간 리익율이 10퍼센트이상인 업체이나 자재생산실적이 없는 업체로서 건설부장관이 특히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참고자료

김달현, <한국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연구:자금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4
김영복, <한국주택금융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8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