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제4128호 1989.6.16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법률 제7328호 2005.1.5
가. 개요
종합토지세는 기존의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한 조세제도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보유자별로 합산한 다음에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보유정도에 따라 응능부담원칙(應能負擔原則)의 조세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투기억제, 땅값안정, 부와 소득의 편중방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 수익세적 재산세이다(대법원 판례 1996.4.18 선고). 그러나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며(대법원 판례 1993.4.27 선고),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대법원 판례 1995.9.26 선고).
토지분재산세 | 종합토지세 |
필지별 과세 | 대인과세제도 |
세액산출전 세수추계 가능 | 세액산출전 세수추계 불가능 |
전국토지를 소유자별(개인, 법인)합산 누진세적용 | |
과세업무처리 :수기 또는 전산기운용 병행 | 과세표준가액 업무처리 방법 :전산기기운용 뿐 |
과세유형 비교적 단순 | 과세유형복잡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
과세기준일(6월 1일)소유자에게 부과 |
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 | 분리과세 |
다음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2-5%세율로 과세 -주택부속토지 -나대지 -별도합산・분리 과세대상 토 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 | 다음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3-2%세율로 과세 -건축물(주택제외)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차고용 토지, 야적장, 터미 널 부지, 유통시설용 토지 등과 같은 사업용 토지 | 저율분리과세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0.1%) -공장용지 등(0.3%) 고율분리과세(5%)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주택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등 |
출처: 김용창(2004). 226.
김용창, 《한국의 토지 주택정책》부연사, 2004
이태일 외, 《제도화방안》국토개발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