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1989.12.30 제정되어, 1990.1.1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3년간(1990년-1992년)은 지가가 44.53%이상 상승한 유휴토지에 대하여 1991년과 1992년에 예정과세 하였고, 1993년에는 약 9천 5백 억 원을 정기과세 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년 이후에는 과세실적이 없으며, 그동안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1994년 12월 22일 법 개정이 되었으나, 1998년 12월 28일 폐지될 때 까지 7차의 개정을 거쳤다.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시행되는 동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부동산시장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이 법을 폐지하였으나, 개발사업주변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이익의 공적환수문제에 대한 정책수단 등이 정비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김용창, 2004: 49-50).
가. 개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은 각종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은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동법 제3조), 납세의무는 그 소유자가 지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나. 유휴토지 등의 범위
유휴토지의 범위는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와 법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로 분류한다.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토지 등이 있다(동법 제8조). 법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다(동법 제9조).
다. 과세표준과 세액
토지초과이득세과세표준=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지가상승액) * 출처: 동 법 제11조 |
김용창, 《한국의 토지 주택정책》부연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