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제도 발표 1989.6.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정 법률 제4714호 1989.12.30
가. 적용대상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인 6대도시에서 실시되며, 소유상한의 적용대상주택의 범위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 중 나대지, 지목에 관계없이 주택에 부속된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이다.
나. 택지소유의 상한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주택면적의 상한을 서울특별시 등 6개 도시는 660㎡, 6대도시 이외의 시급지역에서는 990㎡, 기타 읍・면 도시계획지역에서는 1320㎡로 하되, 종업원 기숙사용 택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 건축용 택지,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용 택지 등의 경우에는 상한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
다. 택지소유 제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종업원기숙사용 택지・주택이 아닌 건축물 건축용 택지・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용 택지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 또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는 일정기간(5년의 범위내)내에 분양・양도하거나 임대・개발 할 수 있다.
라. 초과소유부담금
개인소유택지로서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한 택지, 법인소유의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그러나 외국정부 소유의 택지, 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하는 주택이 건축된 대지(가구별 1택지),「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등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한다. 초과소유부담금은 대상택지의 가액에 일정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그 부과율은 초과소유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년 100분의 6(주택이 건축된 택지의 경우는 1001분의 4),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년 1001분의 11(주택이 건축된 택지의 경우는 100분의 7)로 한다.
마. 택지소유상한제 위헌소원(1999.4.29, 94헌바37외66건병합)
위헌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택지의 사회적 기능, 택지소유권의 사회적 의무성, 도시에서의 택지 및 주택문제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택지소유 상한제도 그 자체는 국민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고, 소유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은 재산권침해의 효과와 소유상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적정한 택지공급’이라는 공익사이의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택지에 대한 처분 및 이용・개발의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되어, 재산권을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다.
김용창,《한국의 토지 주택정책》부연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