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산유동화의 정의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신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다. 유동화자산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증서를 말한다.
나. 자산보유자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증권회사, 장기신용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다(제2조의2).
다.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회사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등록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하며,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에 한한다.
라.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하며,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관리・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나 파산한 때에는 해산 한다(제17-24조).
마. 유동화증권의 발행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불소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의 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 신탁 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제31-33조).
바. 벌칙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자,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0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7615호 , 2005.7.29
이창석,《부동산학개론》형설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