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용어의 정의
‘토지’라 함은 전・답・대・임야・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등의 토지를 말하며, ‘양도’는 토지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서울특별시・부산시와 과세대상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제3조), 과세대상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한 자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4조).
다. 납세의의 면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하는 토지로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지번이 변경되는 토지와 사업비로 충당되는 체비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처분 되는 토지,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을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조성 자가 조성하여 양도하는 토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1968.1.1이전에 취득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다(제7조).
라. 과세표준 및 계산방법
부동산투기억제세는 토지양도차익에 이를 부과하며, 토지양도차익은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정기예금금리자율 및 도매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제9조).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100분의 50을 승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제10조).
마. 신고와 납부
납세의무자는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100분의 50을 승한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제11조).
바. 가산세 및 과세최저한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제13조).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4조 전문개정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