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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주택금융공사설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제7030호신규제정2003.12.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57호 일부개정 2007. 05. 0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02호 일부개정 2007. 04. 11.

배경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3.년 3월 출범하였다.

내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①채권유동화, ②채권보유, ③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④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⑤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⑥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관리 및 운용(‘07.7.2 개정), ⑦신용보증, ⑧신용보증과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⑨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07.7.2 신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07.7.2 신설),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07.7.2 신설),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07.7.2 개정), ⑬주택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07.7.2 개정)



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점지원사업
①무주택 전세가구와 처음 가정을 꾸리는 청년층 신혼가구가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약 400만호에 달하는 전세가구의 경우 전세금(집값의 50% 수준)을 초기납입금으로 전환하면 월 상환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전세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집값의 50%를 상회한다.
②향후 5년간 주택저당대출(02년 말 135조원 수준)의 절반 이상을 장기화하고,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면, 가계대출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③주택저당증권(MBS)를 통해 장기부채가 많은 생보사 및 연기금 등에 안정적인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하여, 장기채권시장의 지표금리(benchmark rate)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채권시장 발달에 크게 기여한다.
④ 공사설립으로 선진국형 장기주택금융제도가 정착되면 주택에 대한 인식이 재산증식 수단에서 주거목적의 이용대상으로 전환되고, 주택가격 및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집값 안정 및 주택투기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



3) 공사설립의 경제적 효과
(1) 금융시장 안정
단기 주택대출의 리스크 분산, 부동자금 흡수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및 수익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 MBS 활성화는 장기금융시장의 발달로 이어져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으며, 신용도가 높은 MBS가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또한 주택저당채권 매각, MBS Swap 등을 통해 대출보유에 따른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제거하여, 현행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를 수수료 위주로 전환된다. 


(2) 장기채권시장 발달
장기채권시장 기반 조성으로 공사의 MBS(유동화증권) 발행이 활성화되면 국고채를 보완하여 장기채권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자산 운용수단 제공, 즉 공사의 10년 이상 장기 MBS(5년간 35조원)는 장기부채가 많은 생보사 및 연기금 등에 장기 안정적인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3) 서민 · 중산층 내집마련 기회 확대
20년간 분할하여 매달 동일한 원리금을 상환하므로 현재와 같이 단기간(3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위험부담 해소한다. 현재 내집 마련에는 평균 결혼 후 10.8년 소요(통계청)되나, 공사의 장기주택대출에는 LTV가 70%로 적용되므로 현재 대부분의 전세가구는 언제든지 내집 마련 가능하여 내집 마련기간 단축된다. 공사설립으로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주택에 대한 인식이 주거목적의 이용대상으로 전환되고 주택가격 및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집값 안정 및 주택투기를 억제하는 효과(주택을 주거 목적보다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대다수-전체의 77.3%, '02년 국민은행 실태조사)를 가져온다.

참고자료

고성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시장파급효과>「감정평가논집」통권제3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04.12
재정경제부, <장기주택저당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요내용과 경제적 효과>, 2003. 9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