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하천법(건설교통부)
우리나라의 최초의 수자원 종합 계획은 1965년에 수립된 수자원개발 10개년 계획이다. 이는 1970년부터 198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다목적댐 개발을 계획기조로 하였다. 그 후, 댐 개발 및 치수 사업을 기조로 한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계획년도: 1981-2001, 수립년도: 1980년), 수자원개발과 관리를 기조로 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계획년도 1991-2011, 수립년도 1990년), 현재는 환경친화적 수자원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정보완안(계획년도 1996-2011, 수립년도 1996)이 실행 중이다.
1999년 이전에는 비 법정 계획으로 수자원 정책이 실천되어 왔지만 1999년 하천법의 개정으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법정계획화 되었으며 2001년 7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Water Vision 2020) 수립되었다. 이 계획도 북한의 임남댐 건설, 잦은 봄 가뭄 등 이수측면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용수수급계획 보완이 필요해졌으며 수자원 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및 지역 차원의 수자원 계획 및 수자원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대를 배경으로 2006년 보완되었다.
가. 이수종합계획
이수계획은 (1)수요관리 정책의 강화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2)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 (3)수자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 이수계획의 기본이념은 건전하고 안정된 물 이용 사회 조성에 있으며 그 추진전략은 1)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안정적인 공급관리가 병행하는 계획 추진, 2)물 관리의 과학화에 의한 물 부족 해소 노력, 3)수원의 다변화 추진에 의한 지속적 수원개발, 4)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 수질 개선에 있다.
나. 치수종합계획
치수종합계획은 홍수에 강한 사회기반 형성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1)홍수피해 예방대책의 수립과 시행, 2)하도와 유역을 통합한 유역종합치수계획 필요, 3)치수계획을 초과하는 홍수와 도시지역 홍수피해 대응능력 강화, 4)자연친화적 국토관리의 필요성 증대, 5)남북한 공동 치수대책 강구에 그 의의와 필요성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홍수방어시설 확충 및 홍수방어계획 수립 및 추진이다.
다. 하천환경계획
하천환경계획의 기본이념은 자연과 조화된 하천환경조성으로 1)하천의 이수 및 치수 기능과 하천환경 기능의 조화, 2)풍요로운 자연과 경관의 창출, 3)물문화에 대한 의식 변화와 풍요로운 삶의 추구, 4)하천의 다목적 활용을 그 의의와 필요성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2006년까지 수계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자연친화적 계획으로 재정비하고 2007년 이후부터 기존 하천정비구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라. 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 계획
본 계획의 기본이념은 1)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수문기초조사, 유역조사 및 필요기술 개발을 지원, 2)이수종합계획, 치수종합계획, 하천환경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정보 및 기술개발 지원, 3)선진국의 40%로 낙후되어 있는 수자원 기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4)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을 유도하는데 있다. 그 필요성은 1)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으로 제시되는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장기계획의 필요, 2)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물부족, 극심한 홍수와 가뭄, 오염부하 증가에 따른 하천환경 악화 등 장래 예상되는 수자원 문제의 해결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개발이 필요, 3)낙후된 수자원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할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자원 조사 및 연구개발 장기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은 수자원기초조사의 확대 및 신뢰도 재고, 홍수방어능력 고도화 기술향상, 지속적 수자원 확보기술, 물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기술향상, 하천환경 및 복원 기술향상 등이다.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홈페이지
http://waterplan.kwater.or.kr/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