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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시가지계획령(조선총독부제령 18호)
배경
일제는 일제시대초기의 '시구개정'과 '시가지건축취체규칙' 그리고 '조선시가지계획령'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토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식민지통치와 토지수탈을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였으며, 근대적인 측량기술로 지적의 과학화와 전국지도를 제작하고, 등기제를 마련하였으며, 시가지계획령의 제정으로 근대 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시구개정’사업을 통하여 일제는 서울의 도시중심을 전통적인 종로로부터 남측의 비교적 덜 개발된 곳 또는 자신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기 시작한 곳으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은 쉽게 도심의 가치 높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의 시구개정의 도입과정은 그 모델이 된 동경과 비교할 때 이름만 같을 뿐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시구개정에 관한 총독명의의 훈령을 내리고 그 한달 후에는 벌써 서울을 위한 계획을 고시해 버렸다. 뒤에 살펴보는 시구개정의 목표나 내용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지만 우선 시구개정의 실시를 위한 초기과정에서 보이는 것은 시구개정이 전혀 조사, 연구나 심의 등이 없이 총독부의 독단에 의하여 거의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식민지화의 초기 신영토의 지배자로서 군림하고자 했던 일본 식민정치의 무단성과 독단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신영토의 주인인 된 일본인들의 도시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시가지건축취체규칙’을 정하여 도시계획적 입장보다는 건물의 구조제한에 중점을 두고 서울의 모습을 정비해 나갔다. '시가지건축취체규칙’에는 악취나 매연·분진을 발생시키는 유해한 공장은 특별히 지정된 지역에만 입지하도록 하여 서양의 초기단계의 공해방지적(nuisance)인 용도지역제와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제시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철폐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면서 개항장과 전래의 도시를 중심으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의 시설의 확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발전의 큰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토지조사사업이 일제에 의하여 실시되면서 생계수단을 잃은 농민들과 병참기지화정책의 일환으로 군수산업의 도시입지로 인한 인구이동으로 1930년대를 전후하여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개발을 계획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었다(이규환, 1997: 52). 


또 나진개발의 긴급성에도 있었다. 경성부(京城府)를 비롯한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시가지정비도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이지만 계획령은 일본의 소위 대륙침략루트의 중계지점으로 선정된 나진을 1931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개발경기에 자극받아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아울러 지가의 급상승과 도시제반시설의 부족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sprawl)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에는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이 없어서 이와 같은 무질서와 폭발적인 지가상승을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독부는 시가지계획령의 제정 필요성을 더욱 깊이 느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서울을 식민지형 도시로 전반적인 개조대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강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2년 「도시계획법」, 「건축법」이 제정 분리될 때까지 우리나라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의 기본법령으로 기능하였다.
경과

대한제국과 일제시대의 도시계획의 변천사를 고찰하자.


가.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
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이라고 할 개항 후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은 '치도사업'으로 대표되는 도로의 개량을 통한 도시의 정비로서 나타나게 된다. 치도에 관한 논의는 1882년 말 박영효 등의 일본수신사일행이 동경에서 김옥균으로부터 치도약칙(治道略則)이란 글을 받아와 이를 치도규칙(治道規則) 이라는 소책자로 내면서 전개되었으며 이는 갑오개혁이후 대한제국시대의 한성부도시개조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치도사업에서 우선적 주요과제는 기왕에 정도 초기부터 넓게 확보되었던 오늘의 종로나 남대문로 등이 그동안의 무분별한 가가(假家 )의 침범으로 인하여 좁혀졌던 것을 회복하며 가로변의 경관 및 청결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


첫째는 고종이 아관파천 후 환궁하며 경운궁(덕수궁 )을 중수하며 본궁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황제권의 회복을 주창하며 제국을 선포하기에 이른 고종이 이를 중심으로 한 가로의 정비 및 시설의 배치를 도모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정동일대가 외국인들의 공사관등의 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이들의 필요나 요구 지적도 많았으리라 예상되며 치도사업의 시작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조약국인 외국에 대하여 위신을 높이려는 목적도 작용하였으리라는 보는 것이다. 


셋째는 개항 이래 우리나라에서의 주도권장악을 위하여 경쟁하던 청‧일 양국의 관심은 서울의 경우 남대문로(상권)를 장악하기 위한 다툼이 된다. 이 시기의 도시개량사업에서 등장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시민공원의 등장이다.


나. 시구개정시기(1910 년대)
시구개정은 식민지화 초기의 도시계획으로 공식적으로 1912년에 시작하여 1929년까지 계속된다. 이는 가로의 직선화, 확폭, 신설 등 가로정비를 주로 하는 것이다. 1929년까지 사업이 지속되나 그 면모의 전체적인 것은 대체로 1910 년대에 이루어진다. 소위 무단통치시기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이다.


다. 소위 도시계획운동시기(1920 년대)
소위 문화정치의 시행과 더불어 대두된 자치제의 실시운운에 힘입어 전개된 각 도시마다의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연구의 시기로서 이들이 직접 법적인 효력을 갖는 도시계획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다음의 1934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수립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


라. 시가지계획의 시기(1930 년대)
1934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공포를 기화로 1910년대부터 시행되어 오던 시구개정사업이 시가지계획으로 대체되던 시기이다.

1940년 12월18일 일부개정 조선총독부제령 41호
1943년 3월 31일 일부개정 조선총독부제령 24호

내용
도시계획에서 볼 때에도 이시기에 도시는 많은 물리적 변화를 겪게된다. 서울의 경우 수도라는 중요한 위치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진다. 특히 일제시기 초기는 아직 서울이 교외로(성밖으로 )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전이어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도시계획들은 주로 도성내와 근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때까지 내려온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의 도시계획, 도시구조와 모순과 대립을 이루게 마련이었다. 그리하여 소위 ‘시구개정’이라는 이름하에 서울에서 이루어진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 계획의 결과는 오늘까지도 우리가 서울에서 지고 살아야하는 역사적 짐이 되고 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도시계획법으로 일제시대인 1934년 6월에 제정되었다.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외래적인 힘의 강압에 의해 도입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까지 거의 30년간 우리나라 근대도시계획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


일본 본토와 같은 시기인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이 땅에도 비로소 근대적 의미로서의 도시계획 개념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거·공업·녹지 및 혼합지역의 5개 용도지역과 풍치·미관·방수 및 풍기의 4개 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용도지역지구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식민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는바, 그 근본은 미국의 용도지역지구제로서 사적인 재산권 행사를 우선에 두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하는 제한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어 1936년에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고시되었고, 1936년 9월에는 나진 신도시에 최초로 용도지역이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서울에서도 1936년 당시의 도시계획구역 135㎢에 대해 상업·공업 및 주거지역이 지정되었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23개위 도시에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지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지정은 애당초 지역지구제가 상위의 토지이용계획을 실현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일제가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특징에 대하여 이규환(1997)은 첫째는 식민지 개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둘째는 첫번째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토계획적 성격의 일환으로서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고, 셋째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실현수단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민간조합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강제적 토지구획정리방식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염복규(2005)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의 배경으로 첫째는 이른바 ‘조선공업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일본 자본의 유치와 공업화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도시발달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둘째는 1931년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대륙침략정책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시를 개발하면서 지가(地價)나 인구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셋째는 일본내부에서 ‘국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시계획’이 실행될 가능성이 제기된 때문이라고 보았다.
참고자료

염복규,《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살림, 2005
이규환,〈일제하의 도시개발행정에 관한 소고: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서울시적용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11: 51-78, 1997

집필자
임형백(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