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정보통신부령 제15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7. 06.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2.8.2 정보통신부령 제133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전문개정 2000.5.12 정보통신부령 제93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9.10.1 제82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9.2.26 정보통신부령 제65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전문개정 1997.3.5 정보통신부령 제32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5.4.17 정보통신부령 제6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3.7.30 체신부령 제859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3.5.26 총리령 제420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전문개정 1992.3.2 체신부령 제841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제정 1984.9.1 체신부령 제757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정보통신부령 제15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7. 06.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2.8.2 정보통신부령 제133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전문개정 2000.5.12 정보통신부령 제93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9.10.1 제82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9.2.26 정보통신부령 제65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전문개정 1997.3.5 정보통신부령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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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3.7.30 체신부령 제859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93.5.26 총리령 제420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전문개정 1992.3.2 체신부령 제841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제정 1984.9.1 체신부령 제757호
1984년 9월 1일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체신부령 제757호) 제3장에는 자가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자가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가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준공검사는 관할체신청장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통신설비의 준공검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 것인지의 여부와 설치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시정·개수 또는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부의 비치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장소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장부의 내용은 자가통신설비 검사부, 설비의 유지보수 일지, 운용일지, 설비의 개요 및 상세한 도면이다. 청문은 관할체신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통신설비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설비의 설치자 또는 그 대리인(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표 등을 내보여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설치자 또는 그 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가 통신설비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청문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청문통지서를 청문일 10일전까지 그 설비의 설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의 불명으로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때에는 그 설비의 설치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청문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2004. 07. 06. 개정된 정보통신부령 제151호에서 신고 및 설치공사 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는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동 신고서에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동 신고서에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 전기통신설비공사의 설계도서(변경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체신청장은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관할 체신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가 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설치공사 등의 확인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7.6 정보통신부령 제151호]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둘째, 상호간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인의 점유에 속하는 2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에 한한다)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전기통신설비 셋째,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경우이다.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정보화추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p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