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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지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배경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에 대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건물인증 지침이다.

경과

2000. 10. (전면개정)
2000. 12. (부분개정)
2002. 02. (부분개정)
2003. 11. (전면개정)

내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적용범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제2항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 또는 제10항 업무시설 중 3,300m²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또는 건축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제10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경우이며, 신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와 정식인증 신청시 신청대상 건물의 모든 입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를 CD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심사는 심사기준은 공동주택용,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용으로 구분되며, 심사방법 해당설비와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공동주택의 구내배선 성능시험 4개소 이상 및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의 구내배선 성능시험 20개소이상을 측정한다. 또한 관리는 예비인증의 효력, 부당광고, 통계관리 된다.

참고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정보화추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pc.go.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