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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배경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어 왔고, 특히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지역경제의 중요도는 더욱 증가되었다.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균형적 발전이 추진될 때 그 성과가 극대화된다는 인식하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경과
1995년 민선 자치제 시행이후 다양한 법과 제도적 시책들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추진되었다.
내용

1. 지역자원개발
부존자원 등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한 지역자원개발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상품개발 시범사업, 행정자치부 및 균형발전위원회의 향토자원개발,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농림부의 농촌특산단지사업, 지리적 표시제 등이 있다.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상품 개발 시범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문화관광자원개발은 관광 상품화 측면에서 문화, 생태, 관광지 및 시설자원의 실태파악 및 활용방안에 주력하여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품 및 그 가공품의 특정 생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되었고, 특산단지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2. 지역산업 육성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의 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는 것으로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지역특화전략산업, 산업집적활성화 사업, 지역혁신계획에 의한 지역혁신 및 집적지 조성,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 및 판촉의 애로 뿐 아니라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공동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특화전략산업은 지역별로 성장거점을 확보하여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사업은 집적에 의한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별로 산업집적지를 조성하여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으로 근거법은 2005년 1월에 발효되기 시작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계에 의한 전략 및 지연산업의 육성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에 의해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계에 기반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지연사업을 육성시키는 전략이다.

3. 투자유치
생활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국내외로부터 유치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필두로 한 투자유치 관련 제도로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투자유치제도에는 외국인 투자촉진제도, 국내 지방이전기업제도, 투자유치에 대한 지역선택보조금제도, 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지정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이 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행정자치부, 2005, pp.171-175.
행정자치부(2007. 10) (http://www.mogaha.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