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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취로사업 확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4년 자조근로사업, 1974년 취로구호사업, 1975년 새마을노임소득사업, 1980년 취로구호사업, 1985년 취로사업, 1998년 특별취로사업
배경
취로사업은 영세민 월동대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구호사업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경과
자조근로사업은 미국의 PL 480조에 의해 무상원조된 외채를 재원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오일쇼크 등으로 1973년에 미국의 원조가 중단됨에 따라 취로사업은 1974년부터는 정부 일반재정을 재원으로 생활보호사업의 체계내에서 취로구호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고, 1975년에는 새마을 노임소득사업, 1980년에는 취로구호사업, 1985년에는 취로사업, 1998년에는 특별취로사업으로 제도의 변화가 있어 왔다.
내용

1. 취로사업의 목적
취로사업은 경기침체, 물가인상, 실업률 증가 및 월동기의 계절적 잠재실업의 만연 등의 상황에서 소비적인 영세민 구호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구호사업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취로사업은 첫째, 근로능력 약화, 기술이나 경험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용기회를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영세가구에게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한 노임제공으로 생활안정의 도모, 둘째,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운 경제활동취약자인 열등노동력을 생산적 기여로 유도함으로써 자활의식의 고취, 셋째, 취로사업 수행과정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에의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취로사업의 재정 변화
영세민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생활보호사업의 내실화를 중점사업으로 삼았던 제5공화국 초기인 1982년에 780억원으로 가장 사업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다시 제6공화국 초기인 1987년도에 450억원, 1988년 400억원으로 취로사업 규모의 재확대를 보였다. 그러나 1989년 230억원으로 취로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이후 축소의 가속도가 더해지면서 취로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폐지되기 직전인 1992년 및 1993년의 사업규모는 100억원에 불과하였다.
노임의 형태는 이전에 양곡 등 현물급여로 제공하다가 1989년부터 현금급여로 변경되었으며, 1일 노임수준은 무척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 비교적 현실화되어 정부공시 일반노동자 임금의 60% 수준을 제공해 왔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취로일수는 10일 전후를 유지해 왔다.
1994년 취로사업 관련 일체의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임의사업이 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취로사업 자체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2. 특별취로사업
IMF로 인하여 대량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1998년도에 5년만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재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였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약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생계보호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61-65세의 고령실직자 등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1,000억원(국비 500)의 예산으로 42천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2000년부터는 특별취로사업 실시기관을 시범적으로 자활후견기관(20개소)을 통해 근로능력 및 의욕이 왕성한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장 훈련적 성격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참여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활공동체 사업의 초기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소당 100백만원(지방비 50백만원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훈련․기술습득으로 향후 자활공동체 창업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시행하였다.

참고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소득층 신태변화와 정책과제:자활지원을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 2000.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