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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배경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혁신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 조직인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문화되었다.
경과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1호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설치는 강제규정으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명문화 되었다.
내용

1.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29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는 강제규정인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는 임의규정이다.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상의 시도지사가 상호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현황
시도 협의회의 경우, 2003년에 대구·경북(6. 25)과 충북(11. 17)이 설립한 이후 서울이 최종적으로 설립(2004년 5월 28일)하여 현재 전국 14개의 광역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들 중에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초광역으로 구성했고 기타 12개 시·도는 지역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3.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성과
가. 조정자로서의 활동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및 시행계획,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신청사업 심의, RIS사업 후보자 선정, NURI사업 후보자 선정 심의, 전문대학특성화사업 후보자 선정 심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지역산업발전 로드맵 심의, RIC사업 후보자 선정, 혁신도시 입지 선정 심의 등의 심의·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혁신역량 지표개발 및 조사, 전략산업 워킹그룹 운영 및 정책발굴, 학습실행팀 운영 및 정책발굴, 분과별 정책연구소사업 추진, 토론회를 통한 정책 발굴, 국내외 혁신사례 선진지 현장조사, 지역혁신정책 주민공모 등의 정책발굴 및 수립을 수행하였다.


나. 지역혁신체계 형성자로서의 활동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킹과 지역 내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혁신체계 형성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다. 산·학·연·관 혁신주체들 간의 만남을 통한 교류와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협의회 회의,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했다. 이들 활동은 공간적으로 시도 지역을 넘어 초광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며, 또한 시도 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와의 협력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 혁신주도자로서의 활동
지역혁신사례 발굴 및 확산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6년에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별로 추진한 지역혁신예선대회 개최를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지역혁신성공사례 발표회, 방송사와 지역혁신프로그램 공동 기획·방영, 지역혁신캠페인, 지역혁신소식지 발간 등이 있다. 10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협의회 활동 및 지역혁신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 정책교본》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pp.127-145.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