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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배경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대도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침체하는 지역은 물론이고 성장하는 지역에까지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치고 급기야는 국가의 총체적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참여정부에서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지역혁신체계의 필요성으로 추진되었다.
경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1호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설치가 명문화 되었다.
내용

1. 지역혁신협의회 설립의 기본방향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참여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들이 관행적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포섭하고 통제하려 했던 것과 달리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 선정과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불개입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이 원칙은 지역의 4대 전략산업 선정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선정 등의 중요 사안의 심의과정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던 데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질 경우 내생적·혁신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성한 지역혁신협의회가 거꾸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려 들거나 새로운 이익유도정치의 매개체로 변질되어 외부 의존적 발전방식을 지속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은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판단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은 전적으로 협의회 자체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자립적 지역발전의 비전과 지역혁신발전전략 수립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전국 의장단 회의를 지원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국한하고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 학습과 혁신 창출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긴밀한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내에 다양한 부문과 지역에 걸쳐 여러 개의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는 경우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러한 모든 지역혁신체계를 망라하는 지역 전체 수준에서의 대표체계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2.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
지역혁신협의회는 산·학·연·관·민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연계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체계들을 망라하는 대표 협의체의 위상을 가지며,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수립, 추진과제의 선정,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등 지역단위에서의 균형발전정책 ① 조정자(coordinator)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주도하여 지역혁신체계 형성을 촉진하는 ② 형성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의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③ 혁신주도자(innovator)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과 중앙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④ 가교(linker)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네가지 임무는 지역혁신의 내부역량 강화 및 내생적 지역발전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이나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포괄적 개념이다. 이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특성 있는 지역 발전을 이루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단위의 국가균형발전 주도자라는 위상에 근거한 기능이다. 따라서 지역혁신협의회에는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인물들이 참여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6조, 28조, 시행령 제3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및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등이다. 즉, ① 5년 단위 지역혁신 발전계획 수립, ②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③ 균형발전특별사업 예산신청서에 대한 심의 ④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으로 이와 같은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나 포괄적이고 그 대상도 협소하여 협의회 활동범위가 애매모호 해진다.

참고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 정책교본》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pp.122-127.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