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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소규모주민복지사업 투자확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배경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역안정기반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의 투자 증대이다.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의 투자 증대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소득주민 지원시책의 강화로 나타났다. 저소득주민의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안정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경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1989년 4월에 제정되어 1999년까지 10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1995년에는 「농어촌주택 개량 촉진법」이 제정되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지역안정기반 강화를 도모하였다.
내용

1. 도시저소득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불량 주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연차별 개선계획의 수립으로 지역여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토해양부가 주관을 하면서 불량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1991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85개 시·군·구, 168개 지구가 선정되어 1,126억원(특별회계 300억원, 교부세 100억원, 지방비 7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이 계획을 통하여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공공기설 4개 분야 685건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으로 주거지역의 구조변화 촉진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숙원사업의 해결로 지역간 편차 및 갈등을 해소하였다.


2.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농어촌 지역의 불량한 주택을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농어민의 활력증진과 문화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생활에 편리하고 내실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농어촌 수준에 알맞은 주택으로 개량하도록 하였다. 단독형 또는 연립형 주택 중 지역실정과 주민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노후 불량주택의 개선추진으로 편리한 주거공간이 제공되었고, 생활수준 및 세대원수를 기초로 한 적정규모의 주택이 건립되었다. 또한 정책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시행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3. 농어촌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농어촌의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재래식 부엌을 현대 생활감각에 알맞은 입식 부엌 등으로 개량하여 농어촌 주부의 가사노동 경감 및 위생적인 식생활개선을 위한 여건조성과 주민의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4. 농어촌 소규모 오염처리 시설 설치
농어촌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한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방류에 의한 수질 오염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마을 하수체계의 정비와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내무부,《내무행정백서》내무부, 1991
내무부,《내무행정백서》내무부, 1992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