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1. 도시저소득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불량 주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연차별 개선계획의 수립으로 지역여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토해양부가 주관을 하면서 불량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1991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85개 시·군·구, 168개 지구가 선정되어 1,126억원(특별회계 300억원, 교부세 100억원, 지방비 7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이 계획을 통하여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공공기설 4개 분야 685건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으로 주거지역의 구조변화 촉진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숙원사업의 해결로 지역간 편차 및 갈등을 해소하였다.
내무부,《내무행정백서》내무부, 1991
내무부,《내무행정백서》내무부, 1992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