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청회
지역개발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바로 공청회이다. 공청회는 1981년 「도시계획법」개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 당시의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청취제도의 신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설치된 도시계획 상임기획관의 사전심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앞서 도시계획전문기관의 자문 등이 필수적 절차로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의 입안시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2. 사전영향평가제
지역의 사업은 실시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사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시·도·군·구의 단위로 시행하는 도로포장 및 개설, 하수시설, 공원조성, 쓰레기장 설치 등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그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들에게 주는 편리 또는 불편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보완하는 ‘사전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영향평가제는 지역개발행정의 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어날 시민들과의 행정집행상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평가는 크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재해영향평가는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인구영향평가는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