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제정법」
「조세특례제한법」
1. 창업 중소기업 일반 세제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에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운영할 경우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2.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75% 감면하여 왔으나, 100%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를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도 면제하도록 하였다.
3. 창업 중소기업 투자금 감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0 pp.216-217
국세청,《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 : 조세지원 내용과 창업절차》국세청, 2004 pp.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