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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세 감면대상과 기준 조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배경
조세감면정책은 산업합리화의 촉진,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소득의 재배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민경제를 의도된 방향을 유인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함께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경과
1994년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농어민 지원, 국민생활안정, 지역균형개발,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지원, 항공기 등, 공공법인 지원 등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지방세 감면대상과 기준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1. 지방세 감면현황
우리나라에는 지방세법을 비롯하여「조세감면규제법」,「외자도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등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 총규모는 전체 지방세 징수액 35조 9,773억원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2.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가. 과도한 감면규모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규정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조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감면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지방세감면액의 79.5%가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한 재산관련과세에서 감면되어 지고 있는 반면 비재산관련 지방세에 대한 감면액의 비중은 20.5%에 불과하다.


나. 복잡한 감면규정
국세에 비해 지방세 감면은 훨씬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많다. 특별조례도 자치단체의 자유의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시책에 따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많다.


다.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공평한 부담
현재의 지방세 감면규정은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 예컨대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시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배로 중과세하는 반면 유치지역은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등록세·재산세를 일정기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수도권지역은 중과세로 인한 높은 세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유치지역은 조세감면으로 인해 세입감소를 유발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라. 감면대상간의 불형평
조세감면을 받는 집단과 받지 못하는 집단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비과세 감면의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세목에 집중되어 있어 조세부담능력이 충분한 납세자가 주로 감면대상이 되는 반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납세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마.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해
주로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확충을 어렵게 한다. 더욱이 감면대상자들로 하여금 토지의 임대보다 보유를 선호하게 하고, 매매차익을 위하여 토지의 빈번한 거래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자료

김종순,《지방재정학》삼영사, 2003 pp.280-283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