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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세납부제도 개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재정법」
배경
지방세의 납부제도 개선은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전자적 납세편의시책이 다양하게 발굴되고 있다.
경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지방세 납부제도의 개선은 전자납부시스템의 발전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1994년 자동이체제도, 1995년 PC뱅킹제도, 1996년 폰뱅킹제도, 1997년 신용카드납부제, 2000년 5월 인터넷 납부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내용

1. 납부제도 개선의 필요성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전자상거래 및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되는 등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세무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이나 수표로만 내야 했으므로 납세자의 불편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도 영수증의 보관 및 세입관리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세무담당공무원의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 납부제도 개선시책
지방세 분야에서도 정보화 사회 및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납세편의시책의 시행은 물론 사이버 세정 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해 국세보다 먼저 1994년 자동이체, 1995년 PC뱅킹, 1996년 폰뱅킹, 1997년 신용카드납부제, 2000년 5월 인터넷 납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간 납세편의시책의 발굴과 확대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보완해 왔으며, 2000년 8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표결과를 널리 전파하고자 우수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각종 홍보를 실시하고, 수납대행기관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납세자의 선택가능성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2000년 1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신용카드사를 지방세 금고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수수료 없는 인터넷납부 방식의 신용카드론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추진중이다.


3. 효과와 향후 계획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의 도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납세자의 편의가 향상되었고 과세관청도 세정운영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축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납세홍보 등을 통해 확산시켜 지방세 금융기관 무방문 납부처리를 구현하고, 나아가 전자고지와 전자납부의 연계를 통한 사이버상 "One-Stop 납세처리"로 주민만족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1 pp.223-225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