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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시내버스 면허세 면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배경
1979년도에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면서 등장하였다.
경과
1979년 4월 16일 법률 제3160호 「지방세법」의 개정에서 시내버스 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되었다.
내용
시내버스 면허세 면세는 1979년 도시교통난 해소책으로 대도시에 있어서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확충에 도움이 되게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종류와 세율을 재조정하려는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영업용 시내버스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영업용 시내버스사업체를 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