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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세법」
배경
「주세법」은 1909년 대한제국말기 주류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다.
경과
「주세법」은 대한제국 융희 3년(1909년) 탁지부 법률 제3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주세법」은 주류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주류는 양성주(청주, 약주, 백주, 과두주 및 기타 양성제조방법에 의한 주류), 증류주(소주, 기타 증류제조방법에 의한 주류), 혼성주(양성주 또는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한 주류 또는 양성주 도는 증류주가 아닌 주정을 포함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주류)의 3가지로 대별하였다.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때는 주류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면허를 취득한 주류제조장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양성주의 경우 오석까지 일환, 십석까지 이환, 이십석까지 사환, 십오석가지 십환 백석까지 이십환, 백석을 초과한 자는 입오석이 증가할 때 마다 십환을 더해서 부과하였다. 증류주의 경우 일석까지 일환, 이석까지 이환, 오석까지 오환, 십석가지 십환, 이십석까지 이십환, 오십석까지 오십환, 오십석을 초과한 자는 삽십석이 증가할 때 마다 삽십환을 더해서 부과하였다. 혼성주는 이석까지 육환, 오석가지 십오환, 십석가지 삼십환, 이십석가지 육십환, 오십석가지 백오십환, 오십석을 초과한 자는 삽십석이 증가할 때마다 구십환을 더해서 부과하였다.
주세의 납기는 5월과 12월 2기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였다. 재무관리가 주류제조자 및 주류판매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주류를 제조했을 때에는 이환이상 이백환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탈세의 경우에는 기존 금액의 2배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참고자료

송병기·박용옥·박한설,《한말근대법령자료집》국회도서관, 1970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