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세법」에 의한 연초세는 연초경작세와 연초판매세 2종으로 구분하였다. 연초경작세는 연초경작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제1종경작(경작량이 구백근이하인 자)에는 1년에 오십전, 제2종경작(경작량이 구백근을 초과한 자)에는 1년에 이환을 부과하였다. 연초판매세는 제1종판매(도매를 하는 자)에는 1년에 십환을 제2종판매(산매(散賣)를 하는 자)에는 1년에 이환을 부과하였다. 연초경작세는 매년 12월에 연초판매세는 매년 1월에 징수하였다.
재무관리가 연초경작지 또는 연초판매업자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연초를 경작하거나 판매를 한 자는 일환이상 이십환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또한 연초경작자와 연초판매자가 탈세를 하고자 했을 때는 기존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였다.
송병기·박용옥·박한설,《한말근대법령자료집》국회도서관, 1970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