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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수산세규칙,염세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칙령 제83호 수산세규칙」
「칙령 제69호 염세규정」

배경
수산세규칙과 염세규정은 1906년 해법(海法)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면서 등장하였다.
경과
수산세규칙은 광무10년(1906년) 12월 29일 칙령 제83호로 수산세규칙이 제정되었고, 염세규칙은 광무10년(1906년) 11월 13일 제정되었다.
내용

1. 칙령 제83호 수산세규칙

수산세규칙은 해산물의 수집과 획득을 통해 영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산세를 부과하였다. 수산세는 해산물의 실제 매매가격의 1,000분의 10을 세율로 하였다.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까지 3기로 구분하여 수산세를 부과하였다. 수산물의 매매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해안지역이 행정구역으로 규정된 각면에서 세금부과의 책임을 맡았다. 수산세를 부과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을 영업하는 자가 해당 관청에 직접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하였고, 신고받은 관청은 신고된 매매가격을 바탕으로 수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2. 칙령 제69호 염세규정

염세규정은 소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세금이다. 염세는 염제조면허신청서를 소관세무감을 경유하여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 국가의 재정전반을 담당한 부서의 장, 오늘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다. 염제조면허신청서에는 소금을 제조하고자 하는 지명, 염전의 면적, 염전에 종사하는 염부의 수, 제조방법, 일년 생산량, 제조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염세는 일년에 4번에 걸쳐 부과되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생산량, 4월부터 6월까지 생산량, 7월부터 9월까지 생산량, 10월부터 12월까지 생산량에 대하여 부과되었다. 염제조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소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벌금형을 규정하여 제재를 가하였다.

참고자료

송병기·박용옥·박한설,《한말근대법령자료집》국회도서관, 1970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