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주민세, 읍면민세 신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배경
주민세와 읍면민세는 1973년도에 1967년도의 국세부가세 폐지로 인하여 지방세수입이 감소된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신설되었다.
경과
1973년 3월 12일 법률 제2593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세를 신설하였다.
내용

1. 주민세 및 읍면민세의 도입
주민세 및 읍면민세는 1973년 3월 12일 법률 제2593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로서 당해 자치단체내에 주소(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속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할, 소득할방법에 의한 제한세율에 의하여 부과되는 대인(주민)세의 일종이다.
균등할은 거주지 시군의 규모(인구)에 따라 균등기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득할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로 구분하여 각각 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2. 주민세의 특징
가. 인두세적 성격
주민세균등할은 개인의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과세한다는점에서 인두세적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은 인두세적 성격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전세목 가운데 유일한 것이다.


나. 주민개세(住民皆稅)주의
주민세의 성격에는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모든 주민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분담하여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도의 기본회비 내지는 경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민참여의 유도, 책임과 권리의식의 제고를 위한 주민개세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다. 소득과세적 성격
주민세의 소득할 부분은 소득수준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누진율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균등할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저소득층이 소도시의 부유층보다 높은 정액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누진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라. 차등과세적 성격
균등할의 경우 지역별로 부과금액이 다른 유일한 지방세이다. 대도시 인구집중억제와 누진세적 효과를 기대한 결과라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정액세로 되어 있는 주민세 균등할의 최고세액이 10,000원으로 인구집중억제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조세부담이 너무 작다.


마. 이원세적 성격
주민세 균등할과 소득할은 과세대상이나 적용되는 조세원리, 징수방법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세목을 하나의 조세로 묶어 놓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세목으로 분리하거나 균등할을 폐지하고 소득할의 기능을 보강하는 개편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김종순,《지방재정학》삼영사, 2003 pp.301-302.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