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공과금의 종류
통합공과금제도의 대상이 된 공과금은 자치단체에 상·하수도료와 폐기물수집수수료가 위탁기관에는 전기료와 TV수신료, 도시가스료의 6종이 대상이 되었다.
2. 운영체계
자치단체가 위탁기관(한전, KBS, 도시가스회사 등)과 공과금징수위·위탁계약 결과, 공과금 일괄부과·징수 후 당해 위탁기관에 배분하고 업무처리비는 경비부담비율에 따라 위탁기관별로 부담하였다.
부과고지는 동사무소에서 검침을 실시하여 월 1회 일괄고지를 하였으며 납부방법은 은행, 우체국에서 자진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납부시기는 지역별 월 2-3회 구분납부를 실시하여 수납혼란을 방지하였고, 전산처리는 전과정의 전산화를 통해 공인전문전산업체에 용역을 통해 수행하였다.
현재는 통합공과금의 납부방법이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보장하고 있다.
3. 통합공과금제도의 효과
통합공과금제도의 시행으로 개별적으로 부과되던 공과금이 하나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공과금 납부의 편의가 보장되었고, 그에 따라 개별적 징수시 발생하던 미납율도 줄어들게 되었다.
내무부,《지방공기업결산 및 운영분석》내무부, 1994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