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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세세율조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배경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성하고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늘어날수록 사용되는 재원도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라 지방세의 세율도 조정되어야 한다.
경과
1949년 12월 22일 법률 제84호로 「지방세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방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서 지방세 세율의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내용

1. 지방세 세율조정 내용
지방세 세율은 민선 자치제가 시작되면서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지역개발세 세율의 상향 조정이 있었다. 기존에 발전용수(10㎥당) 1원인 것이 2원으로, 지하수(1㎥당) 음용수 100원이던 것이 200원으로, 온천수 50원이 100원으로, 기타용수 10원이 20원으로 지하자원(광물가액) 0.1%이던 것이 0.2%로 상향 조정되었다.


2000년, 2004년에는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이 있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세부담 강화를 통한 담배소비억제를 위해 1995년 이후 2000년, 2004년 2차례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였다.


2000년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조정이 있었다.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 조정한 것이다.


2004년에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하여 보유과세의 부담을 강화하고, 거래과세의 부담을 완화하였는데 등록세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개인간 거래는 1.5%로 인하한 것이다.


2. 탄력세율제도
무엇보다도 지방세 세율 조정에서 중요한 제도는 바로 탄력세율제도의 도입이다. 탄력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탄력세율제도는 1995년부터 그 골격을 형성하였고, 1998년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10,000원을 한도로 하여 조례로 결정하게 하였다. 2001년에는 공동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허용하여 공동시설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조례로 5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탄력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탄력세율의 적용가능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행정자치부, 2005, pp.175-176.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