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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공기업 자율경영체제 확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공기업법」
배경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은 기업형 정부가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경과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율경영체제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1999년 개정을 통하여 지방공사·공단 예산 편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사장추천제를 도입하였고, 경영진단과 성과급제 등을 도입하였다. 2002년 개정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지침 작성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용

1.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
가. 직접경영방식
직접경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경영하는 형태로, 지방직영기업이라 부른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형태로 조직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 지방직영기업은 자주적 경영의 결어, 채산성 유지 곤란, 행정구역을 초월한 업무수행의 한계성, 책임의식의 희박, 관리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 간접경영방식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활동을 벌이는 방식이다. 간접경영방식의 지방공기업은 자주적 책임경영이 가능하며, 기업으로서의 능률성이 제고되며, 민간의 자본·기술·전문지식과 결합함으로써 직접경영이 갖는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다.


2.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통한 자율경영체제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우선적으로 1992년 개정을 통하여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공동출자기업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책임경영을 위해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임기제 및 전문직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1999년 개정을 통해서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 중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권과 사장 임명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 예산 편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사장추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경영진단과 성과급제 등을 도입하였다.


2002년 개정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지침 작성권을 지방에 이양하였고, 1999년 개정이후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의 경영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한도를 규정하였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감사원, 2006, pp.355-357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