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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역책임행정 강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배경
1995년 민선자치제가 정착된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선심성 행정과 전시행정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 감시와 지역책임행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경과
지역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를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직접적 감시를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주민투표법」을,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를,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책임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

1. 주민투표제
주민투표는 지방의 중요한 공공문제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투표로써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크게 지방자치단체정책과 국가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정책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로․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주민소송제
2006년 1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의 감시망이 강화되었다.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로 예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송의 제기를 위해서는 먼저 일정수 이상(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범위 내)의 주민이 연서한 뒤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연서한 주민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부패와 비리, 전횡을 제재할 수단이 법원의 유죄판결 외에는 없었으나,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유권자의 직접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