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분권특별법」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규정」

배경
자치경찰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국가경찰체제로 유지되어 왔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6일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하여 도입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경과
자치경찰제는 2003년 7월 4일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고, 법적인 근거를 2004년 1월 16일 제정한 「지방분권특별법」제10조 3항에 도입의무를 규정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원활화를 위해 2004년 11월 15일 대통령훈령 131호로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규정」을 제정하였다.
내용

1.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자치경찰제 도입은 궁극적으로 치안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경찰제를 유지하여 왔고, 국가경찰제가 국가의 위기대처와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 등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관료주의화, 주민요구에의 부적응,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확대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에 생활 치안의 사각지대 최소화 및 주민 대응성 제고, 지역의 치안행정에 대한 자율권 및 책임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자치경찰제 도입의 근거 마련
자치경찰제는 2004년 1월 16일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제10조 제3항의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의 도입의무를 규정한 「지방분권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2004년 11월 15일 대통령훈령 131호로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에서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제도연구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의 확보·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물품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p.293.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