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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의회 입법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배경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법」(법률 제8423호) 제5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경과
전문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은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5의2에 의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법」제59조 전문위원 규정 「지방자치법」제5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
. 광역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

5급 이하

20명 이하

5명 이내

4

1

30명 이하

6명 이내

5

1

40명 이하

8명 이내

6

2

50명 이하

10명 이내

6

4

60명 이하

12명 이내

7

5

80명 이하

15명 이내

7

8

100명 이하

17명 이내

8

9

110명 이하

20명 이내

10

10

111명 이상

21명 이내

11

10

위 표 중 총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5

6급 이하

7

2명 이내

1

1

9명 이하

2명 이내

2

15명 이하

3명 이내

2

1

20명 이하

4명 이내

2

2

25명 이하

5명 이내

3

2

30명 이하

6명 이내

3

3

31명 이상

7명 이내

4

3

위 표 중 총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