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지방자치법」제59조 전문위원 규정 「지방자치법」제5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담당한다.
지방의원의 정수 |
전문위원 | ||
총 정수 |
4급 |
5급 이하 | |
20명 이하 |
5명 이내 |
4명 |
1명 |
30명 이하 |
6명 이내 |
5명 |
1명 |
40명 이하 |
8명 이내 |
6명 |
2명 |
50명 이하 |
10명 이내 |
6명 |
4명 |
60명 이하 |
12명 이내 |
7명 |
5명 |
80명 이하 |
15명 이내 |
7명 |
8명 |
100명 이하 |
17명 이내 |
8명 |
9명 |
110명 이하 |
20명 이내 |
10명 |
10명 |
111명 이상 |
21명 이내 |
11명 |
10명 |
위 표 중 총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정수 |
전문위원 | ||
총 정수 |
5급 |
6급 이하 | |
7명 |
2명 이내 |
1명 |
1명 |
9명 이하 |
2명 이내 |
2명 |
|
15명 이하 |
3명 이내 |
2명 |
1명 |
20명 이하 |
4명 이내 |
2명 |
2명 |
25명 이하 |
5명 이내 |
3명 |
2명 |
30명 이하 |
6명 이내 |
3명 |
3명 |
31명 이상 |
7명 이내 |
4명 |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