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시행규칙」
「면제시행규칙」
1. 1920년대 부회·면협의원 선거
일제의 지방제도의 정비에 따라 1920년 최초로 부·면협의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거는 12개 부와 24개 지정면에서만 실시되었고 절대 다수의 면협의회는 도지사의 임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3년의 임기가 끝나는 1923년 1926년 1929년에 각각 부·면협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최초의 부협의회 선거로 190명이 당선되었는데, 그 가운데 조선인 당선자 수는 56명으로 일본인 당선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체의 29.5%에 불과하였다. 이 선거에서 부협의회원(56명)과 지정면 협의회원(126명)으로 탄생한 조선인 의원의 수를 합하면 182명으로 12개부와 24개 지정면의 전체 의원 가운데 40.8%를 차지하였다. 면협의회원은 모두 23,410명이었고 모두 임명제인 일반면의 면협의회 의원 수는 지정면의 면협의회 의원인 256명을 뺀 23,154명이었다. 면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적었으므로 일반면의 면협의회원은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부협의회와 지정면협의회 선거의 경우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였는데, 지방세를 일정액 이상 납부하는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부에서는 부세 5원, 지정면에서는 면부과금 5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