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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시, 부,읍회의원,면협의회원선거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제시행규칙」
「면제시행규칙」

배경
일제강점기하에서 부·읍회의원, 면협의회 등은 민심회유책의 일환으로 등장되었다. 특히 일제의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헌병경찰제도의 폐지, 회사령 철폐와 함께 3·1운동 이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회유조치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과
1923년, 1926년, 1929년에는 각각 부·면협의원들의 선거가 치러졌으며, 1931년, 1935년 1939년 1943년에는 부·읍회와 면협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내용

1. 1920년대 부회·면협의원 선거
일제의 지방제도의 정비에 따라 1920년 최초로 부·면협의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거는 12개 부와 24개 지정면에서만 실시되었고 절대 다수의 면협의회는 도지사의 임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3년의 임기가 끝나는 1923년 1926년 1929년에 각각 부·면협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최초의 부협의회 선거로 190명이 당선되었는데, 그 가운데 조선인 당선자 수는 56명으로 일본인 당선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체의 29.5%에 불과하였다. 이 선거에서 부협의회원(56명)과 지정면 협의회원(126명)으로 탄생한 조선인 의원의 수를 합하면 182명으로 12개부와 24개 지정면의 전체 의원 가운데 40.8%를 차지하였다. 면협의회원은 모두 23,410명이었고 모두 임명제인 일반면의 면협의회 의원 수는 지정면의 면협의회 의원인 256명을 뺀 23,154명이었다. 면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적었으므로 일반면의 면협의회원은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부협의회와 지정면협의회 선거의 경우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였는데, 지방세를 일정액 이상 납부하는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부에서는 부세 5원, 지정면에서는 면부과금 5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2. 1930년대 이후의 부·읍회 및 면협의회 선거
1931년과 1935년, 1939년, 1943년에 전국적으로 부·읍회와 면협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부회선거 과정을 보면, 부윤이 선거일 50일 전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30일 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7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청에서 선거인명부를 일반에게 종람(縱覽)하도록 하였다.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유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부윤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선거일 3일 전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투표는 ‘단기무기명자서’, 즉 피선거자 1명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후보등록은 부윤과 읍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동시에 선거운동자도 소정의 신청이 필요하였다. 경성, 인천, 개성에서는 선거운동자에 대한 음식물을 ‘일식 50전 이내’, 하루에 ‘금 1원 50전 이내’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기타 지방은 일식 30전 이내, 하루 1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선거운동자와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호별 방문을 할 수 있었는데, 방문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로 정해졌고, 정견을 발표하기 위한 연설회는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참고자료
동선희,《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도회의원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42-67.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