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 특별승진 심사대상 적극 발굴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승진 심사로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육성한다. 특별승진 심사대상인 우수공무원이란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행정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 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자,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등이 그 예가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2004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