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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 시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배경
행정의 질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 및 전문성을 구비한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탁월한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게는 이에 상응한 발탁기회와 보상이 제공되는 인사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간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의식 및 지연·학연 등 연고주의 경향의 인사운영 관행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창의력과 전문성 등을 발휘하여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심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특별승진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경과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도는 1981년 4월 20일 법률 제3448호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에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이 명문화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4년 12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이 시달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가 정착되었다.
내용

1. 특별승진 심사대상 적극 발굴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승진 심사로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육성한다. 특별승진 심사대상인 우수공무원이란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행정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 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자,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등이 그 예가 된다.


2. 특별승진 심사의 공정성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다단계 심사절차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적심사에 대하여는 다면평가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3. 특별승진 예고를 위한 특수공적의 연중 객관적 관리
특별승진관리 요건·방법의 사전 설정 및 공지를 하고 있으며, 특별승진에 활용하기 위한 자체 업무실적·혁신평가시스템 (예: 혁신마일리지 등) 구축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4.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 적극 활용
지방공무원의 특별승진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승진 대상자의 심사를 위해 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승진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특별승진 대상자 개인별 심사표를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별 심사표는 특수공적과 직무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중앙인사위원회,《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2004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