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개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기하기 위해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이 부활되면서 기준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행정수요의 급속한 팽창으로 지방공무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종전의 개개 사안별 정원 승인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인력관리의 객관성 확보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새로운 정원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표준정원제이다.
경과
1988년 지방공무원 정원산식 개발이후 1993년까지 3차에 걸친 기준정원산식을 개발 보완하였으며, 1994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정으로 총정원제를 도입하여 적용해 오다가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와 연계된 표준정원제를 1996년 새로이 도입하고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표준정원 산식을 개발하여 1997년 말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IMF 위기체제로 제도의 시행이 중지되었다가 IMF 위기체제에서 벗어나면서 지방구조조정의 추진으로 정지시킨 표준정원제를 부활시켰다. 2003년 5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및 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03년 5월 9일에 표준정원을 고시·시행하였다.
내용

1. 표준정원 산식 변수
표준정원 산식에 반영되어 온 변수는 총 18개로 인구, 면적, 기관수, 결산액의 기본 변수 4개와 낙후지역면적, 해안선 길이, 관광객수, 생활보호자수, 공원면적, 도시공원면적, 미포장 도로면적, 시설물면적, 공공건물면적, 주간인구지수, 도시계획대상면적, 임야면적, 경지면적, 유인도서수의 지역특성 변수 14개였다. 이러한 초기의 18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인구·재정력 등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간 정원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성 변수 반영의 객관성을 제고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사항을 대폭 수용하고, 이와 동시에 비용개념이 강화되는 정원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 표준정원제의 시행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을 고시·시행하면서 그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오던 6급이하(서울은 5급이하) 인력에 대해 단체장의 자율적 정원책정권한이 인정되어,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획기적으로 신장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개별적인 승인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한 인력관리를 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해졌다.


3. 표준정원제의 개선
행정안전부는 인구규모에 따라 규정한 자치단체의 기구설치기준이 인구가 1명이라도 인구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구를 감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과 인구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기구의 감축에 따른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0일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기구규모의 급격한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점진적인 기구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구를 감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신장하였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백서 2002》행정자치부, 2002 pp.154~155
《행정자치백서 2004》행정자치부, 2004 pp.199~201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