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이 1963년 11월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되어 2006년 까지 32차례의 일부개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 중 1981년의 제9차 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더불어, 지방공무원제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81년 지방공무원법 골자는 ① 공무원의 종류·계급 및 직위분류 재조정, ② 특수분야 특별임용, 한지 공무원제 확대, ③ 승진시험 종류, 승진후보자명부 배점, 승진소요 연수의 조정, ④ 시험실시, 보직관리기준 조정, ⑤ 징계종류, 직위해제 사유, 명예퇴직제의 재조정 및 신설, ⑥ 겸임·파견 범위 확대, ⑦ 고충처리제도의 신설 등 이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12장 제82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능률, 벌칙 등 전반적인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