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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제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배경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던 집행적.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분리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과관리에 바탕을 둔 대표적인 제도로서 선진 국가들은 지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도입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조직의 획일적 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비효율로 인하여 새로운 행정관리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부터 정부 조직 중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경과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정부운영시스템의 혁신방안의 하나로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1999년 1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동년 3월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0년 영상홍보원 등 10개 기관을 지정하여 시범운영하였고, 2001년 국립의료원 등 13개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총 23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그간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 검토 등 한국행정학회의 연구용역 결과(2002년)를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 추가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006년 1월부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26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5년 11월 근거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집행적 성격이 강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청』단위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2006년 5월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내용

1. 책임운영기관의 정의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책임운영기관의 특징은 그 기관장의 공개채용제와 계약에 의한 성과 관리 및 책임운영 체제이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용된 기관장은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진다. 그 대신 기관장은 그 조직의 조직편제, 인사, 예산.회계에 관한 권한과 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보장받는 것이 특징이다.


3. 책임운영기관의 효과

지방자치행정에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유발한다.


가. 정부기능 중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정책.기획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나. 기관장 임용에 있어 공개채용원칙에 의한 성과계약제로 채용함으로서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다. 행정을 종래의 과정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라. 정부의 개혁을 기구 통.폐합이나 인력감축이라는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기능재편과 운영시스템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999년 1월 제정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은 명문화되어 있으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2001년 시.군.구에서 시·군·구립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pp.560-56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