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구역획정 기준의 변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도시권의 확대 등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현상이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다수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로 인하여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함으로 인해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지방자치법」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명문화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주로 지방자치구역 개편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1. 민선 지방자치제 준비기
가. 1단계(1994. 3~8)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실시된 이 시기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시군통합으로서 역사적 동질성과 동일생활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였다. 33개 시․32개 군에서 통합에 찬성함으로써
나. 2단계(1994.8~12)
이 시기에는 주민편의 도모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광역시 구역의 확장과 과대 자치구의 분구, 자치단체 경계조정 및 추가 시군통합을 추진하여 총 9개 구를 주민편의 행정능률, 지형지세 등을 반영하여 분구하였다. 울산시를 1997년 초에 광역시로 승격시킨다는 단계적 추진방안 아래 그 전 단계로 울산시와 울산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하고, 1단계 시군통합 때 통합이 무산되었던 동광양시․광양군을 추가 통합함으로써
다. 3단계(1995.3~5)
3단계로 추진한 행정구역개편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전에 가능한 구역개편을 최대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1단계 시군통합 때 통합이 무산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다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이루어 졌다.
3. 행정구역 조정기준
가. 일반시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도농복합형태의 시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지방자치법」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다. 읍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구 2만 미만의 경우로서 읍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군청 소재지의 면,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1개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