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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 확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배경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의 행정영역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능의 무한정한 팽창에 대한 반성 내지 비판이 대두되고,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실패라는 공적 영역의 반성과 비판의 경향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
70년대의 고도성장정책에 따른 정부기능의 과도한 확대와 정부조직의 무리한 팽창에 대하여 1980·9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를 반성 및 비판하면서, 정부기능의 한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을 축소 개혁하는 경향을 보임과 아울러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경과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확대의 최상위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으나 실질적인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1982년 12월 11 전문개정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955)에 제3장에 민간위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7개조 분량의 규정을 명문화 시켰다. 명문상의 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있다.

내용

1. 민간위탁의 의의

민간위탁은 그 기능을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그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해당 기능의 수행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79) 11조에 의하면,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가 민간위탁의 기준이 된다.


3.
민간위탁의 방식

. 계약 방식

위탁기관과 수탁자 사이의 쌍무적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연구조사, 청사관리, 오물수거, 수송, 보관 등의 업무에 주로 사용한다.

. 지정 또는 허가 방식

위탁기관의 일방적 지정 또는 허가에 의하여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의료, 각종 시험검사측량, 변호, 판매, 운송, 요금징수 등의 업무에 주로 사용한다.

. 사업체 설립 방식

위탁업무를 처리할 법인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에 정부의 출자 또는 지도로 그러한 사업체를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위탁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연구시험검정 등의 단체 외에, 공공조합, 그리고 상법상의 회사와 특별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 등이 그 예이다.

. 구매권증서 방식

정부가 사회내의 특정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재화 또는 역무의 구매권 또는 증서를 발급하고 그 수혜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업소에서 그 구매권 또는 증서로서 재화를 구입하거나 역무제공을 받고, 업소는 그 받은 구매권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환불받는 방식이다.

. 보조금방식

정부가 서비스 생산자인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농업보조금, 주택지원금, 운영보조금, 학비보조금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자원봉사단체 활용방식

정부가 전개하는 각종 캠페인에 그와 관련되는 각종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각종 지도업무를 관련 민간조합을 통해 수행한다든가, 각종 복지업무를 민간복지단체를 통해 수행한다든가, 치안·소방업무를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를 통해 수행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