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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해무관서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해무관서설치법」
「지방해무관서직제」

배경

지방해무관서 관련 법규는 1955년 12월 12 법률 제377호로 「지방해무관서설치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하였다. 이 법은 수산조선일반항만해운행정과 항만공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무청장소속하에 지방해무청을 둠에 따라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1955년 12월 12 대통령령 제1117호로「지방해무관서직제」가 제정되어 지방해무관서에 관한 제도가 확립되었다.

경과

「지방해무관서설치법」(법률 제377) 1955년 12월 12 제정되었다가, 1961년 10월 2「지방해무관서설치법」(법률 제743)에 의해 폐지되었다. 폐지이유는 당시 행정기구개편으로 교통부소속지방관서의 설치와 조직이 변화되어 교통부장관소속하에 통폐합되었기 때문이다.

내용

1. 설치

1955년 12월 12 「지방해무관서설치법」(법률 제377)이 제정되어 수산조선일반항만해운행정과 항만공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무청장소속하에 지방해무청을 두었다. 지방해무청을 지방해무청출장소를 관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어업조합과 수산업조합에 관한 주무부장관으로 해무청장이 되었으며, 도지사를 지방해무청장으로 하였다.


2.
지방해무관서의 명칭 및 위치

. 지방해무청

지방해무청은 총 9개가 있었는데, 인천장항군산목포여수부산포항묵호제주지방해무청이 그것이었다. 각각의 위치는 해당 지명에 따랐다.

. 지방해무청출장소

지방해무청출장소는 19개소가 있었다. 장항지방해무청 관할의 당진서산대천출장소, 군산지방해무청 관할의 부안출장소, 목포지방해무청 관할의 영광진도완도출장소, 여수지방해무청 관할의 녹동출장소, 부산지방해무청 관할의 삼천포충무마산방어진출장소, 포항지방해무청 관할의 감포강구출장소, 묵호지방해무청 관할의 죽변삼척주문진속초출장소, 제주지방해무청 관할의 서귀포출장소가 그것이었다. 각각의 위치는 해당 지명에 따랐다.


3.
지방해무관서법의 폐지

1961년 10월 2 법률 제743호로 「지방해무관서설치법」이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행정기구개편의 일부로서 철도관서, 해운관서, 항공관서 등 교통부소속지방관서의 설치와 조직을 규정함에 따라 「지방해무관서설치법」이 폐지되었다. 상위법인 「지방해무관서설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해무관서직제」도 1961년 10월 2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