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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구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배경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제도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과 신변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전자정부의 등장과 함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가장 기초적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경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한 ARS의 구축은 2000년 5월 24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응답전화 1382번을 개통하면서 시작되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05년 3월 31 마련된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72) 45조의 5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화응답시스템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번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한 자동응답전화 번호는 1382번이며,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안내지시에 따라 입력한 후, 주민등록증 앞면에 기재된 발급일자 8자리를 입력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시스템의 활용

2000 5월 시작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시스템은 2005년 법적 근거의 확립을 통해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그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에 의한 인터넷 실명인증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구축의 기대효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구축을 통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하고, 유통을 사전에 막음으로서 신분 도용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사례를 줄이고, 일선 행정관서에서 민원인의 신분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빠른 민원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