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①도·서울특별시 ②시·읍·면으로 시작하여, 1988년 4월 6일 개정시에는 ①특별시·직할시·도 ②시·군·자치구로 1995년 1월 5일 개정시는 ①특별시·광역시·도 ②시·군·자치구로 2006년 1월 11일 개정시에는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②시·군·자치구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1. 지방관제 개정의 의의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의해 설치된다. 「지방자치법」(법률 제8435호) 제2조 의하여 지방관제는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와 군 및 구의 기초자치단체로 대별된다. 이러한 한국 지방관제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 지방관제 개정의 내용
가. 「지방자치법」(제정),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도와 서울특별시 및 시·읍·면으로 규정하여 지방관제를 편제하였다. 이 시기에는 특별시 1, 도 9, 시 19, 군 134, 읍 75, 면 1,448개(1949년 기준)가 있었다.
나. 「지방자치법」(전부개정), 1988년 4월 6일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자치구로 개정하여 직할시 관제를 신설하였다. 이 시기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구조의 지방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1989년에 15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1, 직할시 5, 도 9), 267개 기초자치단체(시 67, 군 137, 구 63)로 편제되었다.
다. 「지방자치법」(일부개정), 1995년 1월 5일
1995년 1월 5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로 변경하여 기존의 직할시 관제를 광역시 관제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2006년 1월 1일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1, 광역시 6, 도 9), 234개 기초자치단체(시 77, 군 88, 구 69)로 편제되었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변동이 발생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대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통.폐합및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동이 발생하였다.
라.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6년 1월 11일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로 개정하여 특별자치도 관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2007년 1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1, 광역시 6, 도 8, 특별자치도 1), 230개 기초자치단체(시 75, 군 86, 자치구 69)로 편제되어 있다. 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2월 2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에 의하여 동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서 편제되어 광역자치단체의 구조상의 변동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