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번호 제 11744호로 국가가 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암관리법」(2003년 법률 제6908호)에 의거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정보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외에도 암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 암연구사업의 기본사항,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위해 암연구사업을 수행한다.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암 발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암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나 암전문 연구기관 가운데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하고, 종합병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 가운데 1개 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전문기관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조사 규모는 대한민국의 암발생 환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목표로 하며, 대상범위는 2007년의 경우, 2005년 이후 발생한 중앙암등록병원 및 지역암등록본부 관할지역의 암환자 진료 가능 기관에서 첫 진단받은 상피 내 암종, 악성 종양, 양성 뇌종양 환자이다. 주요 조사내용에는 환자정보로서 병원번호, 환자번호, 나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성별, 직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등이 있으며, 암에 관한 정보로서 초진일, 원발부위, 조직학적 진단명, 사망일, 생존 기간, 병기, 진단방법, 치료 등이 있다. 또 관리정보로서 등록년도, 자료년도, 입력일, 입원일, 퇴원일, 입력자, 입력환자수 등의 항목이 있다.
현재 암등록통계의 보고체계는 전국의 중앙암등록병원 139개에서 중앙암등록본부로 암 발생에 관한 등록 보고를 하며 중앙암등록 병원리스트에서 제외된 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암등록본부에서 암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중앙암등록본부로 보고하는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관계부처합동,〈암정복 2015안 -제2기 암정복10개년 계획〉보건복지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