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제21조 제1항 및통계법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 제14201호)이다.
중소제조업의 2005년 실태전반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구조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 조사 범위 및 대상
4,1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조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04년말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수 5~299인 중소제조업체 107,70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 D16(담배제조업), D23(코크스/석유정제품 ‧ 핵연료 제조업), D37(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과 종사자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80억 초과업체, 대기업 계열 사업체는 제외되었다.
나. 조사 방법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통계이며,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항목별로 질문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조사대상 업체의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다. 조사 항목
경영일반, 공장보유,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 제품판매, 수위탁 거래, 고용, 정보화, 재무구조 등을 조사한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main/index.jsp)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