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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치료감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치료감호법」(2005.8.4 법률 제7656호)
배경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56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1. 치료감호의 연혁
「치료감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치료감호에 관한 사항을 「사회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사회보호법」은 상습범, 조직범, 심신장애범죄자, 마약류중독자, 알코올중독자 중 특히 위험한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의 보호와 교육·개선·치료를 위한 감호와 보호관찰을 행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18일 법률 제3286호로 제정되었다. 「사회보호법」에서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의 3종으로 구분하고 치료감호기간은 완치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사회보호법」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56호로 「치료감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2. 치료감호대상자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는 첫째,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장애)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 제2항(심신미약)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둘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특히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인 이내의 위원과 정신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첫째,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둘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셋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운영·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4. 치료감호의 집행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며,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5.보호관찰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된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 그리고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 그 밖에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과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 법제오십년사》법제처, 1999
법무부《법무연감 2006》법무부, 2006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