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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1950.8.28)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은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제헌헌법」 제57조에 근거한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이다.

배경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은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유통 화폐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1950년 8월 28일 이승만대통령이 발하였다.

내용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은 총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제한하고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발한 것이다.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부는 비상사태수습상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은행권은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한다. 



제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권유통의 제한 또는 금지지역, 은행권교환권종, 교환기간 기타 교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권의 교환금액에 관하여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본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선은행권을 유통 또는 교환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0호,1950.8.2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의 전문은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연혁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