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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중개정의건(1955.9.5)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중개정의건」은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제헌헌법」 제57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명령 제14호이다.

배경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중개정의건」은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그 요금을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1955년 9월 5일 이승만대통령이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발하였다.

내용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중개정의건」은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중 다음의 다섯 가지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명령 제14호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 서장(書狀)
중량 20그람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40원을 20원으로,


제2종 우편엽서
통상엽서 20원을 10원으로, 왕복엽서 40원을 20원으로, 봉함엽서 40원을 20원으로,


제3종 매월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0원을 5원으로,


제4종 서적, 인쇄물, 업무용 서류, 사진, 서화, 상품의 견본, 또는 모형, 박물학상의 표본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20원을 10원으로,


제5종 농산물종자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0원을 5원으로 한다.



부칙
본 긴급명령은 단기 4288.9.8(서기 1955.9.8)부터 시행한다.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중개정의건」의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의 관보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관보컬렉션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