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중개정의건」은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제헌헌법」 제57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명령 제14호이다.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중개정의건」은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그 요금을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1955년 9월 5일 이승만대통령이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발하였다.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중개정의건」은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중 다음의 다섯 가지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명령 제14호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 서장(書狀)
중량 20그람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40원을 20원으로,
제2종 우편엽서
통상엽서 20원을 10원으로, 왕복엽서 40원을 20원으로, 봉함엽서 40원을 20원으로,
제3종 매월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0원을 5원으로,
제4종 서적, 인쇄물, 업무용 서류, 사진, 서화, 상품의 견본, 또는 모형, 박물학상의 표본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20원을 10원으로,
제5종 농산물종자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0원을 5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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