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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포획심판령(1952.10.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포획심판령」은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제헌헌법」 제57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명령 제12호로 이승만대통령이 발하였다.
배경

「포획심판령」은 포획사건을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1952년 10월 4일에 제정되었다.

내용

포획이란 국제법상 외국의 항공기, 선박, 화물을 몰수하는 것으로 영해에서 연안국의 법령에 위반한 외국선박이나 공해에서 해적행위를 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평상시에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전시(戰時)에 교전국이 적국 또는 중립국의 선박, 화물을 몰수하는 것이다. 


「포획심판령」은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구성, 심판관 및 검찰관의 임용, 포획사건의 관할권, 심판절차, 심판의 집행,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포획심판령」은 총칙,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심판절차 등 3장, 30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1.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두며, 소장은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하고, 심판관은 3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해군장교 또는 3급 이상의 외무부직원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과 심판관 6인을 두며, 소장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하고, 심판관은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해군장관 또는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포획심판소에 검찰관 4인, 고등포획심판소에 검찰관 3인을 두며, 검찰관은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며,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판사, 검사, 해군장관, 해군장교, 외무부직원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수 있다.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서기국을 두며, 서기국은 기록의 작성, 보존,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서기국에는 통역관, 주사, 서기 약간명을 두며, 통역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포획심판소 또는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은 수석 및 심판관을 합하여 3인 이상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2. 포획심판절차
포획사건의 관할권은 나포를 행한 선박지휘관이 나포한 선박을 인치하거나 송치서, 나포조서 및 나포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제출한 서류 및 장부 기타 선내에서 압수한 일체서류를 제출한 포획심판소에서 행한다.


포획심판소장은 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담당검찰관을 지명하여 사건조사를 명하고, 담당검찰관은 나포된 선박의 선장 입회하에 제출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나포한 선박 및 탑재물건을 임검한다. 담당검찰관은 조사서, 선내에서 압수한 일절서류 및 검찰의견서를 첨부하여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찰관은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載貨)를 석방하는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즉시석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획심판소는 즉시석방을 주장하는 검찰관의 의견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관이 포획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나포된 선박 및 재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원(訴願)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관보와 한국어 및 외국어로 발간되는 각 1종 이상의 국내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포획심판소는 상기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하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포획의 심판을 하고, 소원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일을 정하여 구두변론을 통지한다. 


소원인은 한국의 변호사에 한하여 대리인을 정할 수 있으며 소원의 요지와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두변론은 수석심판관이 지휘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찰관의 청구가 있거나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포획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는 고등포획심판소에 항의(抗議)할 수 있으며, 심판선고일 또는 심판서등본 송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등심판소의 심판은 서류심리에 의하며, 심판서 등본을 원심포획심판소의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송부한다.


불법나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석방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포획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획심판이 확정된 물건은 국고에 귀속되며, 심판의 집행은 검찰관이 행한다.
해군은 포획심판소의 위탁을 받아 나포물건을 보관하며 심판의 집행을 원조한다.



「포획심판령」의 전문은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연혁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