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지세에대한임시조치령(1950.12.1.)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세에대한임시조치령」은 1948년 7월 17일제정 공포된「제헌헌법」 제57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명령 제11호다.
배경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우리나라 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세(地稅)를 현금으로 할 것인가 또는 현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1950년 6월 25일북한의 남침에 의하여 발생한 비상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0년 12월 1일 「지세에대한임시조치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였다.

내용

「지세에대한임시조치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수확량 또는 임대가격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의 수확량은 매년 작물의 수확량을 조사하여 이를 정하고, 토지의 임대가격은 대주(貸主)가 공과수리비 기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서 임대한 경우에 대주의 수득하는 1년분의 금액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2. 지세의 세율은 전답수확량의 경우에는 100분의 6으로 하고, 토지임대가격의 100분의 12로 하였댜. 



3. 지세는 토지의 종목에 따라 지목이 전답(田畓)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물로 징수하고, 기타의 지목인 토지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단, 지목이 전답인 토지로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물 대신 현금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지세는 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동일 시읍면내의 토지수확량 또는 임대가격의 합계수량 또는 금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각 납기세액이 5승(升) 미만의 수량 또는 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벌칙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 또는 징수한 지세를납부하지 아니한 자는그 포탈한 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5배에 상당한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정부는 즉시 포탈한 지세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지세를 징수한다. 



6. 답(畓)의 지세는 그해 12월 5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답(畓) 이외의 지세에 대하여서는 이듬해 2월 1일부터 동월 28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다. 



「지세에대한임시조치령」의 전문은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연혁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