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제헌헌법」 제57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이다.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을 징발 또는 징용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하였다.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징발목적물과 징용의 대상, 징발관, 징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다.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징발 또는 징용은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 또는 징용영장으로 행하며, 징발관은 ① 국방부 제1국장, ② 특명의 사령관, ③ 육·해·공군총참모장, ④ 군단장·사단장·위수사령관인 독립단대장, ⑤ 통위부사령장관, 경비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 ⑥ 비행단장으로 규정하였다.
2. 징발영장 또는 징용영장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피징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시장, 경찰서장, 읍면장 및 선박회사사장(이들은 징발 또는 징용집행관이라 함)에 교부하며 이를 집행케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시에는 헌병사령관 및 그 예하부대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국군장교로 하여금 징발영장 또는 징용영장을 집행케 할 수 있다.
4. 징발목적물 또는 징용대상은 ① 식량, 식료품 및 음료수, ② 수송기관 및 그 부속품, ③ 의료기구 및 의료약품, ④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⑤ 연료, ⑥ 보도선전에 요하는 물자 또는 시설, ⑦ 건물 및 토지, ⑧ 인적자원, ⑨ 기타 군작전상 필요한 물자시설 및 마필 등으로 규정하였다.
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6호로 「징발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폐지되었다.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의 전문은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연혁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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