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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철도수송화물 특별조치령(1950.7.1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제헌헌법」 제57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명령 제3호이다.

배경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서 철도수송중의 화물에 대하여 사태수습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하였다.

내용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은 총 10조로 구성된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철도수송화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통부장관, 농림부장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도수송화물을 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정함을 규정하였다.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에서 철도수송화물이란 교통부소관의 화물창고, 화물적치 기타 철도수송상 필요한 지역내에 적치되었거나 또는 화차에 적재되어있는 화물중 계엄사령관의 지시 또는 국군의 위탁에 의하여 수송하던 화물을 제외한 화물을 말한다.



2. 교통부장관은 수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도수송화물을 하적, 이적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군사수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도수송화물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부장관은 철도수송화물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철도수송화물의 소유자,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수용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① 수용통지서에는 수용의 품명 및 수량, ② 수용물의 소재장소, ③ 수용물의 소유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 ④ 수용령서류수자(收用令書類受者)의 성명,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다.



3.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에 한하여 철도수송화물을 수용할 수 있다.



4. 농림부장관은 양정(糧政)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도수송화물중 차급양곡(車扱糧穀)을 수용할 수 있다 



5. 국방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수용하는 경우에도 교통부장관이 수용하는 예에 따르도록 하였다.



6. 수용한 화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의 전문은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연혁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